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 기준: 2026년 1월 적용 | 출처: 복지로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026년 신청방법 총정리
|최대 480만 원, 24개월간 주거비 지원받는 법
정부는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2026년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실제 월세를 내는 청년에게 최대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금을 분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경제적 어려움으로 월세를 납부하기 힘든 청년층에게 정부가 월세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단기적 생계지원이 아닌 실제 납부 월세 범위 내에서의 현금성 지원이 특징입니다.
✅ 핵심 요약
- 지원금: 월 최대 20만 원
- 지원기간: 최대 24개월(2년)
- 지원한도: 총 480만 원 한도
- 지원방식: 매월 분할 지급 (현금 입금)
💡 서비스 내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 실제 납부한 월세 금액에 한해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 📅 지원기간은 최대 24개월(총 480만 원 한도)
- 🏠 임차보증금·관리비 등은 지원금 산정에서 제외
- 💰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 차감 후 지원
- 📆 방학 등으로 거주가 일시 중단되더라도 24개월분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즉,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가 15만 원이라면 15만 원이, 30만 원이라면 20만 원(상한액)이 매월 지원됩니다. 임차보증금, 관리비, 전기·수도 등 공과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지원대상
- 📍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
-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1인 가구
-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
- 📍 본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금 지급방식
- 매월 1회씩 신청자 계좌로 입금
- 지자체별 예산에 따라 일정 주기로 지급
- 중간 이사 또는 임대차 변경 시, 새로운 주소로 재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검색
-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 내역, 신분증 등 서류 제출
- 지자체 심사 후 결과 통보 및 지급 개시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소 및 세대 분리 확인용)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납부 증빙자료 (이체 내역 등)
-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 (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유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는 중복지원 불가
- 위장전입·허위신청 시 지원금 전액 환수
- 이사 시 주소지 변경 신고 필수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고객센터 ☎ 1566-0311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부서
💙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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