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관한 국회청원
📅 2025년 12월 09일
⚖️ 비동의 강간죄 도입 청원|변화가 필요한 순간
성관계는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2025년 11월, 11만 명 이상이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한 '비동의 강간죄 도입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가 ‘어떻게 저항했는가’를 증명하기보다, 가해자가 ‘어떻게 동의를 받았는가’를 입증해야 할 때입니다.
📌 청원 개요
- 청원명: 비동의 강간죄 도입
- 청원인: 이**
- 청원일: 2025년 11월 12일
- 동의기간: 2025.11.12 ~ 2025.12.13
- 위원회 회부일: 2025년 11월 14일
-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단계: 위원회 회부
- 동의자 수: 110,309명 (100%)
⚠️ 현행 준강간죄의 한계
청원인은 실례로 2025년 11월 2일, 한 여성 유튜버의 성폭행 피해 고백 사건을 언급하며, 이 사건이 준강간으로 분류되었음에도 실제 처벌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 ⚖️ 준강간 사건의 검찰 송치율은 강간 사건보다 절반 이하
- ⛓️ 구속률 5% 미만
- 📉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함
- 🗣️ 가해자의 “취했지만 의식 있었다”, “명시적 거부 없었다”는 주장에 휘둘리는 재판
결국 피해자는 **'피해자다움'을 증명해야 하는 이중 고통**에 시달립니다. 청원은 이 구조가 피해자를 두 번 울린다고 강조합니다.
🌍 해외는 이미 변화 중
다른 나라들은 이미 '비동의 = 강간' 원칙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 🇬🇧 영국: 동의 없는 성관계는 '비동의 강간'으로 간주, 종신형까지 가능
- 🇫🇷 프랑스: '지젤 펠리코 사건' 계기로 침묵을 동의로 간주 불가
- 🇯🇵 일본: 부동의 성교죄 도입 후 성범죄 신고율 증가
🙅 “무고죄가 많다”는 말, 사실일까?
비동의 강간죄를 반대하는 의견 중 하나는 무고 위험입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다릅니다.
- 📊 국내 무고죄 기소율: 0.78%
- ⚖️ 실제 처벌율: 6.4% (기소자 중)
- 🌍 해외도 한 자릿수 비율에 불과
즉, '무고가 많다'는 말은 **통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며**, 오히려 무고 프레임이 피해자의 입을 막는 도구로 쓰이고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침묵, 사법부의 책임
2025년 11월 6일, 성폭행 무죄 판결에 억울함을 토로하며 법원 화장실에서 자살 기도를 시도한 피해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동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현실이 빚어낸 참극이었습니다.
현행 강간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저항 불가능할 정도여야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구조는 이미 오래전에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비동의 강간죄는 피해자의 말에 귀 기울이는 법입니다. ‘피해자다움’ 대신, ‘인간다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제는 피해자의 말에 사회가 응답할 시간입니다.
비동의 강간죄, 그 첫걸음에 함께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