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 2025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공제항목 총정리
현금영수증, 신용·체크카드, 온누리상품권 등
2025 귀속 연말정산 공제항목별 기준과 공제율 한눈에 보기!
📌 현금영수증 공제 개요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은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항목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적용되며,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보다 높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현금영수증 사용 비중이 높기 때문에 카드보다 효율적인 공제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공제율 및 한도 요약
| 사용 구분 | 공제율 | 비고 |
|---|---|---|
| 신용카드 | 15% | 일반 결제 시 |
| 체크·직불카드 | 30% | 급여이체 통장 등 |
| 현금영수증 | 30% | 소득공제 대표 항목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한도 별도 |
| 온누리상품권(지류·모바일) | 40% | 2025년 공제 가능 |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기존 한도(300만 원) 외 전통시장·교통비 항목을 포함하면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 제외 항목 주의사항
- 세금·공과금 납부(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 아파트 관리비, 전기·가스·수도요금
- 보험료, 렌탈비, 상품권 구매액
- 해외 결제 또는 외화 거래
이 항목들은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어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확인 방법
- 홈택스 (hometax.go.kr)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 현금영수증 전용 사이트 → [소득공제용 등록 확인]
- 카드사·간편결제앱에서도 일부 조회 가능
공제 반영은 2026년 1월 연말정산 신고 시 자동 포함되며, 등록 누락 시 홈택스에서 수동 등록도 가능합니다.
